
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적 장애를 예방하고, 가정의 자녀양육경비 경감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만족도를 향상 하기 위한 사업 1) 사업내용 언어치료, 미술심리치료 2) 서비스 대상 유치원(특수학교 영아포함) ~ 고등학교 3학년 특수교육대상 학생. 단, 취학유예 및 면제 아동은 치료•기타 서비스 지원불가 3) 서비스 이용료 * 교육청 지원 기준액 : ‘20년 현재 월 12만원 * 본인부담금 : 기준액 범위 내에서 소요금액 지원하며,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 4) 신청방법 * 현재 재학중인 유치원이나 학교로 방문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신청 → 복지관 서비스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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